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기준)
✅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보유 (2024년 1월~2025년 12월)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제외 대상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예: 택배업, 배달대행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예: 유흥업, 도박 관련 사업 등)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2.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
① 신속지급 (간편 신청, 2025년 2월 17일부터 접수)
📌 대상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배달비 지출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 제출 불필요 (신청자 정보 입력만 필요)
📌 신청 방법
1️⃣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계좌번호 등)
3️⃣ 배달비 지출 내역 자동 확인 후 신청 완료
4️⃣ 최대 30만 원 지급 (신청일 기준 30만 원 이상 지출 시 즉시 지급, 미만 시 추가 확인 후 지급)
✅ 2월 17일~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진행
② 확인지급 (증빙 제출 필요, 2025년 4월부터 접수)
📌 대상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예: 기타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또는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제출 서류
✅ 배달·택배비 이용 증빙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 본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계좌 정보 등)
📌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1️⃣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3️⃣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 서류 업로드
4️⃣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최대 30만 원)
3. 유의 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됨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 가능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불가 (납세증명서 확인 필요)
✅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4.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챗봇 & 채팅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오프라인 방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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