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추가택배비 추가지원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섬이라는 특성상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민의 생활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1.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 제외 사항
- 택배 이용자명이 개인명이 아닌 업체명, 사업자명, 조합명, 법인명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택배 이용 당시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일한 지역(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택배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이용 건 (추가 배송비 부과 없는 경우)
- 전국 공통요금이 적용되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택배의 경우
✔ 무료배송이나 섬 지역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 가능
2.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지원금액 및 신청대상
✔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1건당 3,000원 지원
✔ 보낸 택배의 경우 최대 연간 2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한 건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
3.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09:00 ~ 2025년 11월 28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제출 필수 증빙자료
아래 두 가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연도, 성명, 운송사, 운송장번호 명시)
✔ 택배비 지불 내역서
-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 실비 전액 지원
-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건당 3,000원 지원(우체국 택배는 신청 반려)
※ 보낸 택배는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 가능
4.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보낸택배 신청 시 유의사항
✔ 택배 대리점에서 작성한 엑셀 및 수기 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택배사의 공식 시스템에서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 택배 송장 1건으로 여러 물품이 배송된 경우 추가 배송비는 1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복수 물품별 추가배송비 증빙 시 개별 지급 가능합니다.
✔ 받는 사람 정보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도외 반출 확인 시 온라인 접수 가능
5.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택배비)-지원금 지급 방법
✔ 분기별(6월, 9월, 12월)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 또는 중복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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